입회안내
HOME > 입회ㆍ교육 > 입회안내
- 1. 회원 가입 자격
-
- - 정관에 명기되어 있는 협회 임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사람
- - 협회 공인 강좌의 수강생으로서 소속 강사 추천을 받은 사람
- - 위 두 항목 외에 기타 사유로 협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사람
- 2. 회원 가입 절차
-
- - 협회 홈페이지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신규 회원 가입비를 납부
- - 회비 납부 및 계좌번호
입회비 50,000원과 연회비 50,000원 / 하나외환은행 630-007720-378 한국식물화가협회
(매년 정기 총회 이후에 신규 가입한 회원에 한해서 다음 연도 연회비 면제) - - 회원 가입 신청 및 회비 납부가 완료된 신규 회원에 한하여 소정의 입회 기념품 지급
- 3. 회원 의무
-
본 협회의 회원은 다음 각 사항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.
- - 본 협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
- - 정기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 준수
- - 연회비 및 기타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제 부담금 납부
(제 부담금 : 식물원 탐방 참가비, 정기전 회비, 총회 참석비, 다이어리 제작비 등) - - 본 협회 외에 다른 국내 유사한 협회에 동시에 가입하여 활동할 수 없음
- 4. 회원의 제명
-
본 협회 회원이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, 이사회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.
- - 회원이 협회의 명예를 손상시켰을 경우
- - 협회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
- - 2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
- - 본 협회 외 다른 국내 유사한 협회에 이중 가입이 확인되었을 경우
- - 회원이 탈퇴 및 제명되었을 경우 납부한 회비 또는 제 부담금, 협회의 자산 등에대한 권리는 상실한다.
- 5. 회원의 권리 및 특전
-
본 협회의 회원은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사항의 권리를 가진다.
- - 회원은 총회 등에서 의견을 제안하고 협회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.
- - 회원은 협회지를 포함한 기타 협회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는다.
- - 회원 정기전에 출품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다. (총회 참석 필수)
- - 매년 진행하는 국내 및 해외 식물원 탐방 행사를 포함하여 협회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할 수 있다.